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취업의 문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혹시라도 내 돈 안 들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증도 취득하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2023년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작년(2021년)부터 시작한 제도이다. 국가 예산으로 근로능력이나 구직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층 등 취업이 필요한 1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전담상담사를 통해 1:1 맞춤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지원받고,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전국에 있는 훈련기관과 연계돼 있어 직업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심리상담. 일 경험, 창업훈련 등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시 5년 동안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300~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본인의 역량을 키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줘서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부양가족 한 명당 지급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자격조건
1 유형 자격조건
- 15-69세 구직자
- 소득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자
-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며, 청년(18-34세)은 5억 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1 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 지원(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는다.
- 학원비는 별도 지원된다.
-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 취업에 성공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동안 2회에 걸쳐 150만 원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수급 3회 차 이내에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의 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자격조건
2 유형 자격조건
-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특정계층,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
- 청년은 18-34세 해당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가능
- 장년은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 가능
2 유형 혜택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된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 직업훈련참여 지원과 발생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내방하기 전 전화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먼저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내방한다.
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3.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도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 신청하면 보통 20~30일 안으로 결정되어 연락 온다.
4. 상담사와 시간약속을 잡는다.
5. 상담사를 만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세운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1개월 이내로 진행된다. 이때 상담사를 3번 정도 만나서 취업 역량 및 심리검사등을 진행한다.
6. 1 유형은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다. 2 유형은 참여수당을 지급받는다.
7.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운대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임한다.
8. 1 유형은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받는다. 2 유형은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구직활동을 모두 성실하게 실행하였다면 구직촉진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
9. 사후관리를 한다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한 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등을 받는다.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변경내용
1.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2022년도에는 1인당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고령부모(70세 이상)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로 지원되어 6개월에 최대 540만 원(월 9만 원씩 6개월) 받을 수 있게 변경 된다.
2. 조기 재취업수당
2022년도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2개월 이내 취업하면 50만 원 지급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취업시기에 따라 50-1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업성공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따라서 1 유형자가 3개월 이내 취업하여 장기근속한다면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 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프로그램이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경험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40만 원 지급받는다. 그리고 참여기업의 조건은 피보험자수가 10인이상 기업만 참여 가능하고 기업의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의 경우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실 경우는 신청부터 해 보면 된다. 1 유형에 신청해서 안되면 2 유형으로 되니 용기를 갖고 지원해 보자. 자격이 안될 것 같아도 종종 1 유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1 유형은 직업훈련을 짧게 받고 취업 또는 창업이 목적이신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2 유형은 자격증 취득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취업알선까지 해 주는 학원, 훈련기관에 다녀서 취업하실 분들에게 도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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