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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및 2유형 차이와 참고사항

by 뉴스러브 2022. 12. 16.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많은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해당되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정책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인데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이에 관한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와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득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고 참여 자격이 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 수당을 지원해 준다.

 

 

 

1 유형과 2 유형 차이점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구직촉진수당은 1회 50만 원이고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1 유형 자격요건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진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지급받을 수 없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수당을 신청하는 달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상담사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요건심사형

    - 구직자 중 연령이 15-69세이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재산이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최근 2년 전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위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만약 18-34세 청년인 경우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취업경험은 없음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시비스를 지원받는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에는 생계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훈련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 특정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층이 해당되며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또는 위기청소년이다.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 청년은 18-34세까지인 구직자
  • 중장년은 35-69세까지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제한 대상

  • 근로능력이나 취업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학교 재학 및 학원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로 즉시 취업하기 어려운 자. 단, 2개월 내 전역이 예정된 자는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의 수급자. 단 2 유형에 참여 가능함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 수당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수급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의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자(22년 기준 1,166,887원)

 

 

참고사항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참여자가 희망을 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해진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을 못한 참여자에게는 계속 취업정보를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의 사후관리를 지원해준다.
  • 취업을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별도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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