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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신청방법,지급액 산정)

by 뉴스러브 2023. 2. 15.

이번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더 인상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여건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은데요. 만약 대상자라면 지급일과 지급액을 산정해 보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력금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에 해당되는 신청자격 요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고,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말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배우자 기준 : 사실혼의 배우자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뜻함)

 

    (2) 소득 신청자격 요건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③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이란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근로, 사업, 종교,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격 기준입니다.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되는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 종교 소득만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재산 신청자격 요건

기존에는 재산합산 금액(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 해당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재산합산 금액이 2.4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재산합산액이 1.4억 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을 50%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1.7억 원 이상일 때 50%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근로장려금 변경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비고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0% 인상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1)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되는 내용?

    (1) 재산 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

    (2) 최대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인상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1) 단독인 경우 : 현행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개정

    (2) 홑벌이인 경우 : 260만 원에서 285만 원 개정  

    (3) 맞벌이인 경우 : 300만 원에서 330만 원 개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유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비고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2,100분의 330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짜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서면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가능 합니다.

    ③ 그 외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텍스나 모바일 홈텍스(손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핸드폰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텍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구분 일정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분(반기) 신청 2023.3.1-2023.3.15 6월 말 지급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5.1-2023.5.31 8월 말 지급
2023년 상반기분(반기) 신청 2023.9.1-2023.9.15 12월 말 지급
마감 이후 신청 2023.6.1-2023.11.30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하면 10% 차감

 

   1) 정기 신청(5.1-5.31)은 1년에 한 번입니다.   

  2)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못한 분들이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3.1-3.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이 10% 차감됩니다. 따라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변경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과 지급일(지급액 산정)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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