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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내용 정리(차이점,주의사항,장단점)

by 뉴스러브 2022. 12. 27.

사서 냉장고에 둔 식품을 꺼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 있으면 그것을 먹어야 할지 또는 버려야 할지 고민한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고민을 줄일 수 있는 소비기한 표기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에 관한 차이점, 주의사항, 장단점 등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보자면 먼저 용어에서 차이가 난다. 유통기한이란 식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따라서 이 표시는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중심의 표기사항이다. 우리는 식품을 살 때 가격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은 그 상품의 신선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기간이 임박한 상품을 빨리 판매하려고 진열대 맨 앞쪽에 배치한다. 그러나 신선한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냉장고에 두고 먹으려는 욕구가 있는 소비자는 최대한 기간이 길게 남은 제품을 선호하여 뒤쪽에 있는 것을 구입한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기가 꺼려져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구입하여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 안전에 문제없이 섭취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판매돼서 소비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므로 소비자 중심 표기제이다. 소비기한 안에 유통기한이 포함됨으로 제품의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된다. 소비기한 날짜는 유통기한에서 임의적으로 날짜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각 제품들의 특성이나 보관온도 및 유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기한을 정한다고 한다.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한은 섭취기한이 늘어나는 차이가 있으므로 식품을 급하게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기간이 지나서 버리게 되는 확률도 줄어들게 든다. 

 

 

 

소비기한 표시제 주의사항

1. 소비기한 날짜가 지난 식품은 섭취하면 안 된다.

소비기한은 섭취가능한 기간이므로 날짜가 지난 식품은 섭취하면 안 된다. 따라서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 기한 내에 먹을 수 있는 정도만 구입한다. 

2. 식품별 보관방법을 지킨다.

식품 구입 시 상온보관인지 냉장 보관인지 등을 잘 확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이 중요함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식품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3. 약 4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존재한다.

유통기한 제품을 소비기한 제품으로 바꾸어 정착하기까지 앞으로 3~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품 구입 시 날짜와 보관방법을 잘 확인하는 생활을 하자.

 

 

소비기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식품폐기물 발생이 줄어든다.

● 식품 섭취가능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 식품에 쓰인 보관법대로 실천하면 안전한 섭취가 가능하다.

●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적인 효과가 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산업체는 연간 260억 원 이익이 예상되며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하면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 대부분 국가(미국, 유럽, 일본등)에서 운영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함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

● 탄소를 줄일 수 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단점

●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 가야 하는 불편함과 정착되기까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 실수로 소비기한 날짜가 지난 식품을 먹게 되면 탈이 날 수 있다.

● 유통과정 중 보관방법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참고값)

식품류 유통기한(현재) 소비기한(변경) 비고
두부 17일 23일  
38일 58일  
발효유 18일 32일  
초콜릿 가공품(3품목) 30일 51일  
떡류(5품목) 3~45일 3~56일  
가공두부(4품목) 7~40일 8~6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염려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소비기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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