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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를 알면 누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by 뉴스러브 2024. 4. 8.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지인을 통해 차이점을 알게 되어 궁금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1. 고소 고발 차이

고소 고발의 차이는 쉽게 말해 경찰에 사건을 신고 접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1 고소

고소
고소

 

'고소'란 하소연을 아뢰다란 뜻입니다. 즉, 자신이 피해를 당했으니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고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의 주체는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 및 가족(법에서 정한 사람만 가능)에 한해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측 사람들을 '고소권자'라고 하며, 고소권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고소'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고소권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1.2 고발

그렇다면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제3자는 경찰에 신고할 때 '고소'가 안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때는 '고발'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발'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청할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즉, 고발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간혹 단체들이 누군가의 처벌을 원할 때 '고소' 대신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고발
고소 고발

 

따라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사용해야 하는 법률용어입니다. 가령 A가 B를 폭행했을 때 피해자 B는 가해자 A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C는 제3자이므로 고소 대신 고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고발하는 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제3자를 통해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쏙 빠지고 남 일처럼 멀리서 지켜만 보면 되고, 고소에 비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했을 때는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본인 죄가 없고 당당하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혹여 본인이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드러날 수 있어 쉽게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이용하여 '고발'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사건

 

1) 첫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도 조사하지만 당사자(피해자)도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둘째, '혐의 없음'이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무고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셋째, 해당 사건을 고소로 접수한 후 한 번 취소하면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넷째,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해 '고발'을 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는 수사기관 대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고소 보다 고발이 훨씬 맘 편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다섯째, 고발로 접수하면 '혐의 없음'이란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발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인(피해자)은 무고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6) 여섯째,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취소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있는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본인 죄가 드러날 수 있고 무고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V나 언론보도를 볼 때 정말 억울해 보이는데도 고소를 안하고 3자를 통해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 죄지은 것이 있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소 고발 차이를 알면 누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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