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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 맞벌이 부부 중복신청 가점제 2024년 청약 조건 정리

by 뉴스러브 2024. 4. 17.

주택청약 통장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 맞벌이 부부 중복신청 가점제 2024년 청약 조건 정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주택청약 제한 사항에 부딪혀 청약을 포기했거나 엄두를 못 낸 분들이 있다면 올해부터 달라진 청약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

 

보도-자료
출처 :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5일 자로  주택청약 조건이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출산율을 올리고 결혼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청약조건이 어떻게 바뀌었고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자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 있는 가구
  • 특별공급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배정함
  • 공급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1.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대상자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우선공급 물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 :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에서 '자녀 나이' 기준?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2024년 4월 1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있는 자녀출생일이 2022년 4월 1일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출생일이 2022년 3월 31일이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신생아 출산

 

1.3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적용(공공)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p 가산되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자녀 1명인 경우 : 10%p 가산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20%p 가산
  • 자녀 1명과 기존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 20%p 가산

 

1.4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민영·공공)

기존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 해당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요건이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1.5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확대(공공)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합산 소득액이 약 1억 2천만 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경우 연간 합산 소득액이 약 1억 6천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6 배우자 청약 및 소유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신혼-부부
신혼부부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가 결혼(혼인 신고하기 전) 전에 청약에 당첨 또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청약대상자인 본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법적부부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적용되지 않음
  • 초혼 또는 재혼의 경우 배우자 모두 적용됨

 

1.7 부부 중복신청 가능 (민영·공공)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함께 당첨되었을 때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동시에 중복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함께 청약했을 때 둘 다 당첨이 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임대 주택에는 부부 중복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기존에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청약 통장기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기간 50%까지 함께 합산 가능해지고 최대 3점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청약 당첨기회를 높이려면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약신청자 통장기간 점수와 배우자 점수를 합산했을 때 17점 이상이면 17점까지만 인정됨
  • 신청하고 싶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됨

 

1.9 추첨제 신설(공공)

앞으로는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1.10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기존에는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이 발생했을 때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선정됩니다.

 

이번 주택청약 조건 개선안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고,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와 청약 자격을 완화해 주어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해 보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통장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 맞벌이 부부 중복신청 가점제 2024년 청약 조건 정리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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