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 맞벌이 부부 중복신청 가점제 2024년 청약 조건 정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주택청약 제한 사항에 부딪혀 청약을 포기했거나 엄두를 못 낸 분들이 있다면 올해부터 달라진 청약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5일 자로 주택청약 조건이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출산율을 올리고 결혼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청약조건이 어떻게 바뀌었고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자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 있는 가구
- 특별공급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배정함
- 공급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1.2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대상자 :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 우선공급 물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 :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에서 '자녀 나이' 기준?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2024년 4월 1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있는 자녀출생일이 2022년 4월 1일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출생일이 2022년 3월 31일이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1.3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적용(공공)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p 가산되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자녀 1명인 경우 : 10%p 가산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20%p 가산
- 자녀 1명과 기존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 20%p 가산
1.4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민영·공공)
기존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 해당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요건이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1.5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확대(공공)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합산 소득액이 약 1억 2천만 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경우 연간 합산 소득액이 약 1억 6천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6 배우자 청약 및 소유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가 결혼(혼인 신고하기 전) 전에 청약에 당첨 또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청약대상자인 본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법적부부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적용되지 않음
- 초혼 또는 재혼의 경우 배우자 모두 적용됨
1.7 부부 중복신청 가능 (민영·공공)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함께 당첨되었을 때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동시에 중복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함께 청약했을 때 둘 다 당첨이 되면 선 신청분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임대 주택에는 부부 중복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기존에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청약 통장기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기간 50%까지 함께 합산 가능해지고 최대 3점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청약 당첨기회를 높이려면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약신청자 통장기간 점수와 배우자 점수를 합산했을 때 17점 이상이면 17점까지만 인정됨
- 신청하고 싶은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됨
1.9 추첨제 신설(공공)
앞으로는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1.10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기존에는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이 발생했을 때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선정됩니다.
이번 주택청약 조건 개선안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고,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와 청약 자격을 완화해 주어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해 보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통장 신생아 특별공급 신혼 맞벌이 부부 중복신청 가점제 2024년 청약 조건 정리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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