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신고방법(feat. 홈택스, 손택스)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면 매우 바쁜 달이 5월입니다. 신고기간과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한 해(2023.1.1 ~2023.12.31)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 범위는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총 합산하여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보다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게 되지만 반대인 경우는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고대상자인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1.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사업자(자영업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급여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
-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자
- 기타 소득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고대상자입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예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납부기한이 6월 30(일) 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그다음 날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거주자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기간입니다.
- 해외 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기간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 외 개인적으로 직접 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3.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기
-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클릭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하기
- 신고서 선택한 후 정기신고 작성하기 :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됨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한 후 제출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방법
- 핸드폰에 '손택스' 앱 설치한 후 로그인 하기
- '세금신고' 클릭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하기
- 신고서 선택한 후 정기신고 작성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한 후 제출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3 서면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류를 작성한 후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작성요령/사례'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아무리 바빠도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신고방법(feat. 홈택스, 손택스)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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