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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신고방법(feat. 홈택스, 손택스) 알아보기

by 뉴스러브 2024. 5.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신고방법(feat. 홈택스, 손택스)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면 매우 바쁜 달이 5월입니다. 신고기간과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한 해(2023.1.1 ~2023.12.31)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 범위는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총 합산하여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보다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게 되지만 반대인 경우는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고대상자인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종합소득세
국세청 종합소득세

 

1.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사업자(자영업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급여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
  •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자
  • 기타 소득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고대상자입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예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납부기한이 6월 30(일) 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그다음 날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거주자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기간입니다.
  • 해외 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기간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 외 개인적으로 직접 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3.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기
  •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 클릭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하기
  • 신고서 선택한 후 정기신고 작성하기 :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됨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한 후 제출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방법

  • 핸드폰에 '손택스' 앱 설치한 후 로그인 하기
  • '세금신고' 클릭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하기
  • 신고서 선택한 후 정기신고 작성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한 후 제출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3 서면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류를 작성한 후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작성요령/사례'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아무리 바빠도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신고방법(feat. 홈택스, 손택스)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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